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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원관련 서류

1. 사무원 채용서류
채용승인신청서
이력서 1부 (이력서 뒷면에 본인도장 필)
사무원증발급신청서 1부
신원진술서 1부
주민등록초본 or 등본 1부
보증보험증권(사본제출) - 한도액 3천만원(2년)
  또는 재정보증서(보증인의 인감도장 날인,인감증명,과세증명서 첨부)
사진 2장
 
2. 사무원 해임서류
해임신고서
사무원증 반납
사무원증분실시는 진술서 작성


3. 사무원증 분실 또는 훼손시
사무원증 재발급 신청서(법무사 직인)
분실시 - 분실사유서 작성(6하원칙에 의거)
               경찰서 분실신고접수증, lost112.go.kr 분실신고접수증
  훼손시 - 훼손 사무원증 반납
사진 1장
재발급 수수료 10,000원 (훼손시에도 동일함)
  2013. 4. 1. 시행
 
4. 등기소 출입증 신청
  사용자설명서(개인) 다운로드
  사용자설명서(법인) 다운로드
  일일출입증이 정상 출력 안될 경우 해결방안 다운로드

2019. 2.22.(금)부터 전국 등기국(소)에서 등기소출입증시스템이 시행되고 있으며,
등기소 출입증 신청관리 홈페이지에 접속, 전자출입증으로 신청을 부탁 드립니다.
(현재 서류 접수는 더이상 받지 않고 있습니다.)

* 신청절차

      등기소출입관리시스템(http://www.iros.go.kr/b933/index.jsp)접속
            ▼
      법무사 공인인증서 로그인(은행용 인증서 가능, 법인일 경우 법인 공인인증서 사용)
            ▼
      법무사 휴대폰 인증, 사무소 정보입력 및 출입증 신청정보 입력 (사진등록, 파일첨부)
      ◎ 파일첨부 : 법무사-법무사신분증(앞,뒤), 제출사무원-하단 필요사항 참고
            ▼
      심사 후 승인 완료 (고유 ID, 비밀번호가 법무사 휴대폰 SMS 문자형태로 발송됩니다.)
            ▼
      휴대폰 어플 ‘등기소 출입증’ 설치 후 로그인, 바코드로 인식 후 서류제출 가능

 

※ 출입증 신청 시 필요사항
① 법무사 공인인증서
② 법무사 휴대폰(휴대폰 인증 절차 有)
③ 신청자 사진 파일(반드시 컬러사진파일로 준비)
④ 사무원증 사본(앞,뒤)을 파일첨부 (경력증명서는 서울북부회에서 첨부)

 
5. 등기소출입증(타인으로) 변경시

* 신청 절차 

      등기소출입관리시스템(http://www.iros.go.kr/b933/index.jsp)접속
             ▼
      법무사 공인인증서 로그인(은행용 인증서 가능, 법인일 경우 법인공인인증서)
             ▼
      출입증 발급 내역 - 사용중인 출입증 선택
             ▼
      우측 하단 변경신청 - 변경될 사무원 정보 입력 (사진 및 파일 등록)


※ 출입증 변경신청 시 필요사항

① 법무사 공인인증서
② 신청자 사진 파일(반드시 컬러사진파일로 준비)
③ 변경신청 사무원 - 사무원증 사본(앞,뒤)을 파일첨부 (경력증명서는 서울북부회에서 첨부)

 

 
6. 등기소출입증 재발급(핸드폰 기기 변경)

* 신청 절차 

      등기소출입관리시스템(http://www.iros.go.kr/b933/index.jsp)접속
             ▼
      법무사 공인인증서 로그인(은행용 인증서 가능, 법인일 경우 법인공인인증서)
             ▼
      출입증 발급 내역 - 사용중인 출입증 선택
             ▼
      우측 하단 재발급신청 - 재발급 신청(별도 인증 및 파일 첨부 불필요)

※ 출입증 재발급 시 필요사항
① 법무사 공인인증서